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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5.18 관련 기밀자료 모두 불태웠다”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관련 자료 전무’ 보고
80년대 기밀자료 지하벙커에 은밀히 보관하다 1996년 전량 소각
이철희, 특조위나 진상조사위원회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필요

자료=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01년 말 남아 있는 5·18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18 및 계엄 관련 자료 추적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말 기무사는 문두식 사령관 지시로 기무사에 남아 있는 5·18 관련 자료의 보존 실태를 조사했다.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대통령들에게 직보됐던 최고급 첩보, 이른바 중보(중요첩보 약어) 목록에는 있는 5·18 관련 자료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93년에는 기무사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문건과 광디스크 2개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렇게 해서 5·18 관련 중요 문서들이 8, 90년대 전량 파기된 것으로 기무사는 분석했다.

문건을 보면 기무사는 80년 초 핵심 자료들을 사령관 비서실 등 지휘부에서 문서 형태로 보관 관리했고, 마이크로필름 등 형태의 사본을 만들지 않았다.

특히 5·18 직후인 81년에 당시 기무사 참모장이 보관했던 자료를 가로 세로 70cm 크기의 나무 상자 8개에 넣어 지하 벙커에 폐쇄 보관했다.

그러다 전두환,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96년 11월, 임재문 당시 기무사령관 지시로 이 자료들을 불태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철희 의원은 “해당 자료들이 은밀히 관리되고 또 파기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 5.18 관련 기밀자료의 조직적 파기가 기무사에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라며, “현재 국방부 ‘특조위’나 향후 5.18 진상조사 특별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파기 등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등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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