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광장서 청와대 방향 거리 행진 허용
[뉴스필드]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사거리로 행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당초 경찰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신고한 4개 경로 중 경복궁역 사거리에서 안국역 사거리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하는 내용의 조건을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조건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투쟁본부 측이 신고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을 출발해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등이다.
하지만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응급차량 비상통로 등을 이유로 ②~⑤번의 4개 코스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 등 일부 구간의 행진을 제한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오늘 집회가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오늘의 행진은 당초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신고한 경로에 따라 충돌 없이 진행될 것이고, 오늘 모인 수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