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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자치회관 18곳 어르신 수강료 감면 미시행 논란…전성수 구청장 결정 권한 도마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전성수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례에 경로우대자 50% 감면 기준 있지만 적용 ‘0곳’ 지적…법제처도 구청장 권한 명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조례에 어르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도 관내 18개 동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제처가 수강료 감면 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해석한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구청의 책임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서초구의회에 따르면 박은경 서초구의원은 지난 13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로우대자 수강료 감면 실태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5항과 별표에 경로우대자 수강료 50% 감면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18개 동 자치회관 가운데 실제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은 대부분의 동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례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무규정은 아니어서 감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2024년 3월 15일 서초구의 질의에 대한 의견제시에서 70세 이상 주민의 수강료 50% 감면 규정을 조례에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강료 금액을 정하는 권한과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별개이며, 감면 결정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구청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박 의원은 중구가 65세 이상 주민에게 수강료 전액을, 종로구와 강남구는 50%를 감면하고 있다며 서초구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감면 확대에 따른 강사료와 시설 운영비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면 횟수 제한과 프로그램별 운영비를 고려한 단계적 시행, 재정 부담 분석 및 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결국 쟁점은 조례에 마련된 복지 기준이 실제 주민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와 구청 차원의 대응이다. 전성수 구청장 체제에서 법제처 의견제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검토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감면 미시행이 전 구청장의 직접적인 결정에 따른 것인지, 재정 문제나 개별 자치회관의 운영 여건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구의 미시행 사유와 향후 시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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