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에 대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배당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삼성생명의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보험부채 산정, 자회사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 매각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주식 매각 이익(0.2조 원)이 유배당결손(1.2조 원)을 초과하지 않아 계약자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유배당결손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30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 이는 소규모 이익 시에는 결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하고, 대규모 이익 시에는 결손 언급 없이 배당을 인정한 것으로,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 삼성전자 주가 급등에 ‘배당 불가’ 논리 설득력 약화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25년 6월 말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10월 현재 주가가 9만 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예시로 든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의 매각 차익은 기존 0.6조 원에서 약 0.9조 원으로 불어나며,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 역시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는 여전히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하회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라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일탈회계’ 정상화 시 IFRS17 원칙과 충돌 불가피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며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공언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 하며, 이는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으로 잡았는데, 이는 IFRS17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된다.
둘째,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 문제다.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다른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탈회계가 정상화되면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법 적용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