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공무직 호봉제 논란… 재외동포청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 파업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가 12월 16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1년 반이 넘도록 공무직 임금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2024년 임금 동결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신설된 외교부 산하 외청이다. 2023년 6월 5일 개청 이후 민원 처리, 운전, 비서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공무직의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2023년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다. 노조는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호봉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예산편성 지침을 이유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2023년 6월 채용공고에서 명시한 기본급 202만 원보다 약간 높은 206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024년에도 공무직 처우 개선율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60개 중앙행정기관 중 68.7%가 호봉제 또는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의 ‘임금체계 수립 불가능’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 지침에 따라 공무직의 적정 보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재외동포청을 업무 태만으로 비판했다.

정유진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장은 “개청 이후 취업규칙조차 제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책임 있는 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지회장은 파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싸움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태일 열사와 이한열 열사의 희생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어 그는 “현재 감정노동과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공무직지회의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리며, 중앙행정기관 내 공무직 근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