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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구조개선법, 비리 사학에 날개 달아주나?

사학구조개선법, 비리 사학에 날개 달아주나?

13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학구조개선법률안’ 철회 및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023년 초에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학정책 실행과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총 4건의 ‘사학구조개선법률안’이 발의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교수연대회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면담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연대회의는 이 법안이 사실상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리 임원의 재진입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리사학이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산장려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은 부실사학의 원활한 퇴출을 돕겠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공공성을 지닌 대학 자산을 사학법인에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해산장려금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적 자산으로, 비리 세력과 연루된 인사들이 정이사로 들어와 대학을 폐교하고 남은 재산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학 폐교와 법인 해산을 위한 현행 사립학교법의 부족함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촉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교수연대회의는 “사학비리를 비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교수연대회의는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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