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이사회, 법적용 피하려 졸속 해산안 가결… 공공운수노조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이사회가 법적용을 피하기 위해 졸속으로 해산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로 공공돌봄 서비스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 졸속 해산안은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의 졸속 해산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하려는 경우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이용자 안내 및 지원, 권익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서사원 이사회는 22일 제40차 이사회에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해산안과 청산인 지정안을 가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법 시행이 불과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서사원 이사회의 졸속 해산 결정을 비판하며,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서사원 문제를 노동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재평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