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23년 비정규직 조리원,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 산재신청 기자회견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23년간 근무한 비정규직 조리원이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으로 산재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날 2000년 10월부터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해온 60세 여성 노동자가 직업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이 여성 노동자는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로, 지난 2023년 12월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이듬해 1월 수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조리흄에 과다 노출된 단체급식 대기업 구내식당과 소규모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집단 건강검진과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특히, 2022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산재신청 여성 노동자는 23년간 조리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리를 취급하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해왔다. 특히, 주방의 미비한 환기시설로 인해 조리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인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원청인 금호타이어에는 광주·곡성식당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검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에는 단체급식 대기업 구내식당 및 음식점 종사자들에 대한 폐암 및 호흡기 질환 집단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추진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리흄에 따른 폐암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드러내며,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