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현대차 리콜거부에 따른 청문회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뉴스필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현대차가 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을 거부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 것에 대해 “향후 청문은 밀실·비공개로 진행 되서는 안 된다”며 공개청문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공개청문 ▲공정한 청문주재자 선정 이 두 가지 요구를 국토부가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또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에 따라 국토부는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대차의 국민안전 도외시, 행정권력 무시 행태를 행정권력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밀실청문, 비공개진행은 사실상 현대차를 봐주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박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 추천을 받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라”며 “그간 현대차 리콜 은폐·축소 의혹과 국토부 봐주기 논란에 국민들의 불신은 커졌다. 이번 청문 역시 국토부와 현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주재해서는 그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청문절차는 당장 언제 시작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은 없다”며 “따라서 5월 중,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민이 납득할만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현대차 차량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중 11건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차 측은 국토부가 지적한 5건의 차량 결함 시정 명령에 대해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리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결함이 어느정도인지 더 검토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