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마사회 부패행위 신고자 불이익조치 인정… “한국마사회, 사과해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한국마사회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조작 의혹을 부패 신고한 김정구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마사회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정구 씨가 한국마사회의 내부 부패를 신고한 것이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되었고,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확정됐다.
◆ 김정구 씨, 한국마사회 PCSI 조작 의혹 내부·외부 제보
김정구 씨는 2019년 제주지부 고객안전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마사회가 PCSI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기 위해 우호 고객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내부 문건과 함께 같은 해 4월 19일 한 언론사에 제보했다.
이후 한국마사회는 김정구 씨에 대해 징계의결요구와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김정구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정구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결론을 내리고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내렸다.
◆ 1심 기각, 2심 인정… 대법원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돼야”
1심 재판부는 김정구 씨의 행위를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정구 씨의 행위는 한국마사회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김정구 씨의 행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돼야 하고, 한국마사회의 불이익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전문가 “한국마사회, 사과와 시스템 개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김정구 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마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보복을 근절하고 내부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마사회, 향후 대응 주목
한국마사회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