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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공의 사직 후에도 급여 받아 논란… 의료계 갈등 심화

법적 파업 아닌 개별 사직으로 급여 지급 가능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했지만,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매체에 “법적으로 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지만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려 아직 병원 소속”이라고 말했다.

‘빅5’ 병원, 전공의 급여만 수백억 원…수익성 악화 우려

전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빅5’ 병원의 경우 특히 환자가 크게 줄어 수익이 급감한 가운데 매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급여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다만 병원 운영, 미래 투자 등을 위한 적립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소 쌓아두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 작은 병원, 급여 지급 어려움 예상

‘빅5’ 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부재로 입원과 수술이 급감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들은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둘러싼 갈등 심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조장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협 간부 줄소환,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오는 9일에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 증원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의대 교수들도 반격에 나섰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5일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과 그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면허정지 초읽기…개별 소송 가능성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 세력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PA간호사 법적 공방 가능성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PA(진료지원)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될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의사 파업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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