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업은행 국정감사, 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김성태 행장 결단 및 피해회복 촉구
국정감사,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외면하지 마라
디스커버리 환매중단 5년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결자해지, 근본적인 해결책 촉구 바란다
1) 10. 24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위원장 최창석, 이하 “대책위”)는 이번 국감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대책을 촉구해주기 바란다.
2)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 IBK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국내 금융사를 통해 판매되어 국내 자산운용사(디스커버리)가 美 자산운용사(DLI)를 통해 투자하는 형태의 사모펀드였다. 2019. 4. 25 이후 환매중단(Default)상태에 있다. 금감원 발표 2021. 4말 기준 환매 중단 금액은 업계 전체 2,562억이다.
3) 환매중단 후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의 공소제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지난해 12. 30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무죄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가 가득하였으며, 변호인측 논리를 적극 수용한 확증편향적 판결이었다고 본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사건번호 2023노212)에서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고, 10. 27 오후3시 제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4) 금감원은 지난 8. 24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신규펀드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밝혀냈고, 자산운용사 직원 4명이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으로 4천6백만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하였으며,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특수목적법인 DLG의 관리인 엘리엇 강이 부실채권 인수 대가로 6억원 상당의 자금을 배임수재한 혐의와 8억원 상당의 자금을 임의 인출 유용한 혐의를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을 개최하겠다고 하였으나, 분명한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5) 디스커버리 형사재판의 수사와 기소내용에 따르면, 펀드를 설정 운용 판매하면서 기업은행은 단순한 매매 중개업자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사기피해를 키워온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판매하였고, 가장 많은 피해를 안겼다. 펀드 환매 중단시점으로부터 4년 6개월, 판매시점부터 5년이 지났으나 기업은행 등 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은커녕 개인별 최고 40%의 투자자 자기책임을 인정해야만 피해회복이 가능한 사적화해 안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5) 디스커버리 사모펀드는 설계(Deal sourcing)전 후, 판매, 수탁, 운용 전(全) 과정에서 불법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판매를 전담했던 기업은행은 판매에 급급해 조직 내부의 리스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무시하였고, 판매조직은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위험의 고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지켜야 준칙을 위반하였다. 고객의 투자성향 분석 등 적정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부당권유금지원칙, 불건전영업행위 규정도 철저하게 무시하였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기업은행의 유착관계와 의혹의 진실규명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6) 피해자들은 지난해 6. 17 사모펀드 쪼개기 혐의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고 서울 시경에 고발하였으나 사모펀드 쪼개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행 오○국 당시 WM사업본부장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찰 송치 후 아직도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 회피)혐의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이뤄지면, 향후 제2의 사모펀드 부실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다.
7)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기업은행의 무사안일과 피해자구제를 미루는 현 김성태 행장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김성태 행장은 기업은행 전무출신 내부 발탁 인사로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에 깊숙이 간여했던 인물이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당사자로서, 펀드 환매중단사태의 공범이라고 보아야 할 기업은행과 김성태 행장은 취임이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8) 김성태 행장은 2020. 4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해원금회복을 위한 법리적 판단이나, 사례를 요구한바 있다. 그러나 2021. 6. 16 한국투자증권은 동일한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게 100% 보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제 사례가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법률적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례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기업은행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9) 금년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문제가 질의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안타깝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노심초사 하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피해자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해결대책을 촉구해 주길 기대한다. 자신들의 피해고객을 5년채 방치하고 외면해온 기업은행과 김성태행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피해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3. 10. 23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