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취소 알림 못 받았는데…’ 에어아시아의 황당한 일처리

김찬혁(가명)씨는 에어아시아 인천-세부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고 9월 27일 인천에서 세부로 출국했다. 출국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됐고 어플도 정시출발로 돼 있었다.

그런데 귀국항공편을 탑승하기 위해 세부 공항에 도착한 그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세부 공항에 도착해서 에어아시아 카운터에 갔더니, 항공편이 이미 취소됐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3월에 취소 사실을 이메일로 안내해줬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 메일을 받지 못했고, 3월에 받은 메일들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김씨의 경우, 에어아시아가 취소 사실을 안내한 이메일이 메일함에서 삭제되어 확인하지 못했다. 에어아시아는 김씨에게 문자 등 다른 방법으로 취소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김씨는 에어아시아 측에 항공편 변경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에어아시아 직원은 김씨에게 “환불하거나 다음날 출발항공으로 변경해주는 옵션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근무 때문에 에어아시아 측에 “오늘 출발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에어아시아 직원은 “오늘 출발하려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알아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에어아시아 직원의 안내대로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알아봤지만, 모든 항공사의 인천행 항공편은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

김씨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구입하기 위해 5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10월 4일 출발하는 에어아시아 항공편을 기존 항공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에어아시아 어플의 취소 알림 누락으로 인해 하루 지연된 일정으로 세부에서 교통, 호텔, 식비 등을 추가로 지출했다.

김씨는 “아무리 저가항공사라고는 하지만 항공편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사용못한 항공권 환불 외에 더 해줄 것이 없다는 에어아시아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결국 사비로 에어아시아 항공편 좌석 2개를 기존 항공권의 2배가 넘는 가격에 구입해 돌아올 수 있었다”

에어아시아 측은 “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객 불편을 초래한 잘못”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