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정도경영,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법률 위반 시정명령 받아
LG전자가 ‘정도경영’을 외치며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이야기해왔지만, 실상은 노사협력의 대표적 기구인 노사협의회조차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LG전자는 금속노조 산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용노동부 행정지도로 인해, 22년 6월에 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해서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하지만, LG전자는 개정된 근참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LG전자 전체를 9개의 부문으로 나누고 각 부문마다 따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했다.
또한 9개 노사협의회 중 유일하게 금속노조 서울지부 LG전자지회 조합원이 소속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고객가치한마음 협의회’의 규정은 다른 8개의 노사협의회의 규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노사협의회 규정은 근참법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위원 선출과 노사협의회 운영 등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사협의회 참여를 막는 비민주적 규정으로 채워져 있었다.
예를 들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시, 고객가치혁신부문만이 선거를 통하지 않고 과반수를 점한 노조가 위촉하도록 정했다.
노조는 “이 규정은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라는 근참법 노사협의회 구성 조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금속노조가 LG전자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2월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LG전자 노사협의회 운영의 위법성을 제기했고,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시정을 위한 노동부 진정을 제출했다.
7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가 제기한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시정을 위한 고용노동부 진정’의 결과를 전달했다.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해 근참법 4조 1항(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따르지 않고 9개 단위로 쪼개어 설치한 것은 근참법 위반이며, 8월 14일까지 새롭게 설치할 것을 시정 지시했다.
또한 고객가치혁신부문의 비민주적 노사협의회 규정에 대해 금속노조가 제기한 진정의 전반적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근로자위원 자격, 노사협의회 내용 공개, 노사협의회 안건 규정 등 불합리하고 비민주적이었던 규정들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규정을 변경 또는 내용을 추가하라는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LG전자는 22년 6월 노동부 행정명령을 받고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노사협의회를 구성했다. 또한 금속노조 조합원이 속한 노사협의회만 별도의 규정으로 구성원들의 노사협의회 참여를 어렵게 했다.
노조는 “새롭게 구성되는 LG전자 노사협의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적법하게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새롭게 구성되는 LG전자 노사협의회 구성부터 함께 참여할 것임을 밝히며, LG전자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