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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교촌치킨, 급속냉동육 사용 논란

▶ 신선육만 사용하는 경쟁사 ‘제너시스BBQ’, ‘BHC치킨’과 대조적
▶ 제조사·정부,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선두 업체인 교촌치킨이 개별급속냉동(IQF) 방식으로 제조한 급속냉동육을 병행 사용해 논란이다. 교촌치킨은 원육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부분육에 한해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육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별급속냉동(IQF) 사용에 대한 정보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특히,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제너시스BBQ’, ‘BHC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개별급속냉동(IQF)은 영하 35도에서 45도 사이에 개별로 급속 냉동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블록 단위로 냉동하는 일반 냉동육과 달리 1조각 단위로 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급속 냉동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교촌치킨은 급속냉동육과 신선육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원가는 신선육보다 IQF 제품이 더 비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다르다. 급속 냉동, 일반 냉동 모두 냉동 제품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냉동 제품은 조리 시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신선육과 비교해 맛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급속냉동육 사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교촌치킨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급속냉동육 사용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하고 있지만, 배달플랫폼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소비자 대부분이 배달플랫폼을 이용해 치킨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내에 급속냉동육 사용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사 홈페이지에만 냉동육 표시를 해 소비자가 알 수 없게 한 것은 명백히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한, ‘국내산 신선 닭’을 사용하는 것으로 믿고 선택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 교촌치킨은 치킨 가격 인상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달플랫폼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속냉동육을 사용한 제품은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마치 신선육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지 말고 소비자 신뢰에 보답하는 자구 노력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정부도 배달플랫폼에 제품 원재료 및 기타 함량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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