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토론회 개최
“진보정치에 큰 의미가 있는 정책. 울산동구를 시작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185만명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김종진 일자리시민연구소 소장)
“재정부담 크지 않다. 순세계잉여금도 활용 가능” (장진숙 진보당 지방자치위원장)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속 단비같은 소식,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 (정태흥 진보당 공동대표)
진보당은 14일 오후 3시 중앙당 대회의실에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단시간 노동제가 180만에 이르는 시대에, 초단시간 노동과 윤석열 정부의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울산 동구청(구청장 김종훈, 진보당)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하기로 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 동구청은 2023년부터, 구청 직접 고용 및 민간위탁 시설의 초단시간 노동자(주당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계약을 통해 고용의질 개선과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로 했다.
구청과 산하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노동자 49명과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모두 53명에 대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정태흥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반 노동기조로 엄혹한 가운데, 울산 동구에서 들려온 초단시간 노동제 폐지는 단비같은 소식이었다. 진보당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김종진 일자리시민연구소 소장,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울산 동구에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가 충분히 가능하고, 재정에 부담이 안 된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투여하는 재정에 비해 실업급여, 건강보험, 은행 대출이자율까지 경제학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보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정책을 실현할 수 있어 진보정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차원으로 집권플랜을 실현한다면 정말 크게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수 있다”고 밝혔다.
장진숙 진보당 지방자치위원장은 “실제 지자체 재정규모에 비해 큰 부담없이 가능한 정책이다. 지자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수도 있다. 진보당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자체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를 파악중이며, 전국적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