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렌터카 수백명 계약자 대상 약관 위반? “금리인상 이유 렌탈료 인상 통보… 거부시 출고 안돼”
SK렌터카 “영업부서 잘 못 고지된 것… 신규 대상자 상대 금리인상안 적용하겠다”
SK렌터카가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장기렌터카 출고를 기다린 계약자를 대상으로 계약과 약관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금리인상’을 이유로 렌탈료 인상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13일 SK렌터카 고객과 에이전시, 본사 등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SK렌터카 렌탈본부는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10월16일 이전 회사 손실 계약차량에 대한 금리 인상 반영안’을 고지했다.
10월16일 이전으로 시기를 특정한 이유는 이 날짜 이 후는 이미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기본 렌탈료를 적용했고, 해당 날짜 이 전은 계약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정해진 월 렌탈료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상 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계약자들은 수백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인상 반영 안에 따르면 법인장기 차량은 차량구매 이자율 2.5% 반영, 개인장기는 차량등록일 기준 1%~2.5% 반영이다. 이에 차량 모델, 연식 등에 따라 최종적인 인상률은 평균 10%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월 제네시스 GV70을 계약을 한 후 10개월간 기다렸는데 계약 당시에는 월 납입료 96만9000원에 계약했지만, SK렌터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요구로 월 109만8000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B씨는 이같은 내용을 에이전시로부터 듣고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SK렌터카가 원하는 계약조건으로 재계약을 미이행할 경우 차량 출고는 불가하며 10개월간 차량 출고를 기다린 피해보상은 없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자동차 장기대여 약관상 월 렌탈료가 변동 할 수 있는 상황은 대여 차량 출고일 기준 제조사의 가격 변경 등으로 ▲대여 차량 가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월 렌탈료와 납입료 및 담보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인상을 이유로 계약된 금액을 회사가 원하는대로 인상을 하거나 이를 거부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항목은 없다. 이같이 진행할 경우 약관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예상되는 피해자 중 최대 1년까지 차량 출고를 기다린 고객도 확인됐다. 이 고객의 경우 차량 출고를 1년 기다렸지만 SK렌터카의 조치대로 진행될 경우 차량 인도도 못받고 이 기간동안 SK렌터카만 믿고 기다린 시간도 보상받지 못한다.
이에 뉴스필드는 본사에 계약 및 약관법 위반 정황을 설명하자 회사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회사 손실 차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영업부서에 회사 정책이 잘 못 전달된 것 같다. 신규 계약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상 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재고지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