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대규모 불법파견 확인… 노조 “안동일 사장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현대제철을 피고로 진행된 근로자지위확인 1, 2차 소송 원고 923명 중 9명은 현대제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고용의제)하고, 나머지 914명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고용의무)할 것을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제철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전체 공정을 총망라하는 불법파견 소송이었다.
당진제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크게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운송으로 모든 공정에서 원청 회사의 전자 시스템에 따라 실시간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업지시가 이뤄지고 있어 하청업체의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은 지난 세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으로 고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현대제철에 요구할 것이다. 만일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이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에게 사죄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간다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과 필요한 노력을 아낌없이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