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재재단,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하지 않아 5년간 고용부담금 9,560만원 납부
–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미흡
– 부담금으로 때우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의 내부감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한국문화재재단이 2017년을 제외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못해 총 9,56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118명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2에 따라 재단이 준수해야 할 의무고용률은 2016년 3%에서 2021년에는 3.4%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재단의 의무고용 미달 인원을 점검한 결과, 2016년 8명, 2018년 38명, 2019년 35명, 2020년 6명, 2021년 9명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재단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9,560만원에 이르렀다.
재단은 일반전형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한편, 일반전형만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부담금으로 끝내지 말고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