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이주어선원 임금 차별”, 그러나 갈 길이 멀다
한국 어선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이주어선원에게도 내국인 선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김연주 판사)은 지난 1월19일 수협의 처분이 특례 조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주어선원 A씨는 배 위에서 작업 중에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큰 사고를 당했다.
A씨가 재해보상금을 신청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는 ‘선원 최저임금 고시’상의 ‘외국인 선원 적용 특례’에 따라 차등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소속으로 구성된 A씨의 대리인단은 수협의 재해보상금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주어선원에게만 차별적인 최저임금을 정한 ‘외국인 선원 적용 특례’ 조항이 유엔 사회권규약 및 헌법, 선원법,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법률유보원칙과 재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했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 자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수협은 그동안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자행해 온 위법한 방식을 버리고, 이주어선원에게도 차별 없이 재해보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는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삼자 간 협의로 이주어선원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외국인 선원 적용 특례’를 폐지하여 국적에 따른 최저임금 차별을 즉시 철폐하여야 한다”며 “동시에 이주어선원 송출입과정을 민간 영리 기업이 아닌 공공 부문이 직접 담당하도록 이주어선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이미 십 수 년 간 차별을 감내해 온 이주어선원들에게 2026년은 여전히 너무 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