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노사정 1차 합의… 향후 이행 여부 숙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택배현장의 장시간 노동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발표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 업무’가 택배사 책임임을 명문화하고, ▲주 최대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저녁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택배비·택배요금 거래구조 개선방안 연구와 택배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고, ▲설 명절 성수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중한 합의문의 감격과 함께, 왜 이제야 의미 있는 대책이 나 건지 통탄스럽기도 하다”며 우려와 남은 과제도 지적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작년 10월,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자 택배사들이 사과와 함께 잇따라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민과 했던 약속을 택배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차 합의를 통해 택배 거래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택배운임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