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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캠코는 책임지고 두산타워 상인들 임대료 인하에 나서라”

두산타워 상인들이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30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앞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1호’는 두산타워이지만, 두산타워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 행사 1호’이다”며 캠코가 두산타워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고, 감면없는 임대료로 고통받던 두산타워 상인들은 지난 9월 28일 상가임대료 차임감액청구를 행사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후 첫 번째 차임청구권 행사였다.

두산타워의 상인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두산타워측에 차임청구권 의사를 전했지만, 두산타워측의 거부로 지난 10월 16일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말 두산 측은 두산타워 매각과정에서 캠코의 ‘기업자산 매입지원프로그램 1호’로 선정돼 1500억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기업자산 매입지원프로그램’은 캠코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기업의 자산이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캠코는 이번 지원을 통해 두산타워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타워는 공기업 캠코의 ‘지원프로그램 1호’가 됐지만, 정작 두산타워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감면 없는 임대료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1호 상인’들이 됐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기업은 소유건물 임대료에 대해 약 50% 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상인들은 “캠코는 다른 공기업의 사례처럼, 두산타워의 상인들에게 임대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두산타워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투자금회수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두산타워 상인들이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30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앞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자산 매각지원 1호’는 두산타워이지만, 두산타워 상인들은 ‘차임감액청구 행사 1호’라며” 캠코가 두산타워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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