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세습경영 의혹… 노조, 여의도순복음 조용기 목사 3남 조승제 이사 국감 증인 체택 요청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습경영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세대학교 김성혜 총장 아들 조승제 이사를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성혜 총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아내이며, 조승제 이사는 이들 부부의 셋째 아들이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국 140여 개 대학, 1만 여 교직원들의 결의를 모아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학 비리 문제로 대학 현장 직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사례를 증언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주요 우선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학노조가 제안한 사학개혁의 우선적이고 시급한 주요 법률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는 ▲비리인사의 교육현장 복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사학 부정·비리를 ‘방조’하는 임원에 대한 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사립대학 감사인력 대폭 확충 및 사학의 정례적 감사를 위한 별도기구 설치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회계 등 공용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내부자 사학비리 제보 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감점 예외 적용 등이다.
이날 사학 비리 현장 사례 발표에는 한세대와 강원관광대, 김포대를 대상으로 발표됐다.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한세대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부인이면서 20년간 장기간 총장으로 재직 중인 김성혜 총장의 대학운영 과정에서 교비 횡령 및 유용, 교비로 차명부동산 매입,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대학 4주체(교수, 직원, 학생, 동문)가 대학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조용기 목사의 3남(조승제)이 등장해 대리 결재(決裁) 등 부당한 학사운영 개입을 하며 사실상 대학 세습 절차를 밟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지부는 한세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조승제 씨의 학사운영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황병삼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지부장은 이날 “김성혜 총장의 노사 합의사항 번복과 지난 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렬로 노조는 3월1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며 “전면파업 53일차인 5월 7일, 학교측은 사측 교섭위원 교체와 집중교섭 개시를 제시했으며, 노동조합은 5월 11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29일 사측 교섭위원들은 권한이 없는 조승제 이사를 만나 이틀 전 단체협상에서 자신들이 노동조합에게 제시했던 임금총액 조정과 임금제도 컨설팅 등을 보고했고 실질적인 교섭권한 부여를 재차 요청했다”며 “조승제 이사는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들어주면 나중에 부당지급에 따른 배임으로 당신들을 고소, 고발 할 수 있다’고 겁박하며 대학 보직교수로 구성된 교섭위원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 교섭위원들의 불참으로 단체교섭은 또다시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사측 교섭위원 중 하나인 임 모씨(김성혜 총장의 임시 운전기사)는 지난 6월3일 조승제 이사의 지시로 대학 보직교수로 구성된 사측 교섭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교섭위원 사퇴를 종용했고 결국 이들을 사퇴시켰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혜 총장은 2019년 11월 7일부터 현재까지 한차례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장의 건강문제가 결근의 사유로 알려지면서 학사에 관한 의사를 총장이 아닌 비선실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정황과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관련 의료진이나 간병인으로부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성혜 총장은 이미 수개월간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사소통도 불가능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의사 무능력 상태라고 한다”며 “김성혜 총장이 입원한 사실을 모르는 각 부서에서는 총장 결재 문건을 상신했고, 김성혜 총장은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위 결재 건들이 전자결재 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 지부장은 “김성혜 총장 ID로 전자결재가 이뤄진 IP주소(200.68.239.91)는 한세대학교 본관 8층 총장 비서실 PC인 것으로 밝혀졌고, 확인해본 결과, 조승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임의로 모든 결정을 내려 비서실에 지시했고, 임 모 비서는 학교 비서실 비서팀장인 이 모씨에게 이를 전달해 비서실에서 전자결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조승제는 한세대학교 이사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표결권을 가질 뿐 학교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총장이 결정해야 할 의사결정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므로, 위와 같이 총장의 권한을 대행해 임의로 학내 문건에 대해 전자결재하는 것은 한세대학교에 대한 학사운영 개입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세대 홍보팀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결재는 직무대행인 부총장님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가 김성혜 총장 로그 기록이 있는 대리 결재에 관해 질문하자 그는 비서실로 연결했다.
비서실 관계자는 “의사소통은 모르겠다. 출근 못하는건 맞다”며 “결재는 총장 직무대리가 하고 있다. 부총장이다. 김성혜 총장 아이디로 결재한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한다.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