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9월 공수처 출범 박차… 공수처 야당 배제 법안 발의
통합당 ‘위험심판’ 버티기… 주호영 여당 향해 “위헌성 절차 문제를 돌아보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야권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등을 강행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쥔 통합당이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공수처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위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위원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지명했지만, 통합당은 아직 후보 추천위원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지금 공수처법은 이번 한번만 공수처를 설치하면 끝나는 법이 아니다. 앞으로 3년마다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에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수처장 임명 추천위원회 구성을 현행 여당 교섭단체 2명, 야당 교섭단체 2명 추천이 아닌,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추천위원회 의결도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행 7분의 6 보다 완화시켰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게 한 현행 법을 바꾼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고민정·김남국·김승원·오영환·장경태·전용기·천준호·최혜영·한준호·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로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9월 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도 41일이 지났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 시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9월 내에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절차에 갈 수 있도록 8월 내에는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民辯)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사를 공유하며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라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은 현행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 향해 묻기 전에 공수처법과 공수처 설치 일방 강행한 위헌성 절차 문제를 돌아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 3년 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비워두고 있다”며 “먼저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요구하고,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불과 시행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공수처 추천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