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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한화 벨루가 방류하라”… 국내법 멸종위기근접 흰고래 사육시설 보호규정 ‘없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근접종인 벨루가(흰고래)가 좁은 수족관에 전시돼 오다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동물단체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고작 7m 깊이의 수조는 감옥과 다를 바 없다”며 자연 방류를 촉구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시설사육 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고래류는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 단 두종에 대해서만 국한되고 있다.

이 때문에 흰고래인 벨루가에 대한 수족관 면적 규정이 따로 없어 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단체들과 환경단체 등 13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방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는 남은 두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벨루가 폐사 사건은 아쿠아리움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다”며 “한국 재계 7위의 대기업으로서 비윤리적인 돈벌이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일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수족관에서 전시돼 온 벨루가 3마리 중 수컷 루이(12살)가 폐사했다.

나머지 두 마리 벨루가인 루오(수컷·11살)와 루비(암컷·10살)는 수족관에 남아있다.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 고래연구센터와 서울대가 공동조사하고, 서울대 수의학과가 부검에 들어갔다.

멸종위기 근접종인 벨루가는 평균 수명이 30~35년에 이른다.

그런데 2016년과 지난해,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5살과 12살 난 벨루가가 폐사하데 이어 이번에도 벨루가가 어린 나이에 수족관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7월 현재 기준 국내 벨루가는 7마리가 전시되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2마리, 거제 씨월드 4마리, 서울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1마리 등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지난 2013년 제주에서 바다로 방사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처럼, 여수에 남아 있는 벨루가 두 마리도 하루빨리 자연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벨루가는 수심 700미터까지 잠수하는 특성이 있는데, 깊이 7미터 수조에서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의 주수조 수표면 면적은 165㎡로, 보조 수조(30㎡)를 포함해도 전체 수조 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 국내 고래류 수족관 가운데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컷 벨루가 루비가 격리된 보조 수조는 면적이 30㎡로, 환경부가 마련한 고래류 사육법적 기준(큰돌고래 기준 면적 84m²)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이다.

이들 단체는 “벨루가나 돌고래처럼 사회성이 강하며 행동반경이 매우 넓은 고래류에게 수족관은 특히나 가혹한 환경이다”며 “미국과 캐나다, 인도 및 유럽연합의 많은 국가는 이미 돌고래를 필두로 감금과 전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에 따르면 포유류 고래목 항목에서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만 보호종으로 지정돼 1 마리당 ▲시설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이상 사육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사육시설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벨루가는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기준’에 따르면 포유류 고래목 항목에서 큰돌고래(태평양돌고래)와 남방큰돌고래만 보호종으로 지정돼 1 마리당 ▲시설 수표면 면적 84㎡ ▲깊이 3.5m 이상 사육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1마리 추가시 해당 면적 기준에서 35%가 증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육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도 법인, 단체도 벌금을 물게 돼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풍부한 면적 기준이 되지 못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일부 고래에만 국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는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로 인한 동·식물의 생존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환경 보호협약(CITES)을 체결했는데, CITES는 부속서 1, 2, 3으로 구분된다.

이 중 흰고래인 벨루가는 부속서 2에 해당된다.

부속서 2는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을 지정해 상업목적의 국제거래 시 수출국 정부의 수출허가증 제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야생생물법에서 표현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CITES 2급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으로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 시행규칙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 기준에는 벨루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

이런 가운데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사육시설 설치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은 지난 2017년 12월 신설됐는데, 오는 2022년 12월이 시설면적 재검토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국제적멸종위기종 담당자는 “오는 2022년 사육시설 재검토 시점이 다가오면 벨루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또 동물단체 등의 벨루가 방류 요구와 관련해 한화 측은 “아직 벨루가 폐사 원인이 나오지 않았고, 결과가 나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물권단체들과 환경단체 등 13개 시민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방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는 남은 두마리 벨루가의 방류를 즉시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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