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황교안 권한대행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고발
노동당은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비서실장 한광옥, 대통령 경호실장 박흥렬 등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은닉, 증거인명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고발자 노동당 이갑용 대표를 포함해 공동고발인 총 2,714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특검에 제출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언론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행정 소송이 전례가 없는 데다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쟁점들로 법원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에 노동당은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이 국민의 명령임을 분명히 하고자 16일로 계획했던 공동고발장 접수를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