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김기수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 촉구 진정서 제출
3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김기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변호사이면서 ‘프리덤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김씨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 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영상을 수차례 배포하면서 ‘모욕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바 있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 측은 “김씨는 변호사다.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제2항은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이다”며 “누구보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률 전문가가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참사와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김기수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일탈해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징계하여 주길 바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