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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 노조설립과정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나서라”

50여개 종교·시민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내외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0여개 종교·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내외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제약해왔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와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돼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용희씨는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김씨는 2019년 7월8일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반올림은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자 이재용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삼성의 노조탄압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해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 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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