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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인권전반 218개 권고 내려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ILO 핵심협약 비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등 권고

95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개정 등 218개의 권고를 내렸다.

19일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대응 NGO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UPR의 세 번째 한국 심의가 진행됐다.

심의는 99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 중 95개국이 총 218개의 권고를 내놓았다.

해당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 ▲시민사회 연합·독립 보고서 및 대한민국이 비준한 각 유엔 협약 심의체의 보고서를 참고하고, 그 외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 권고를 제기할 분야 및 구체적인 권고 내용을 선정했다.

이날 23개 국가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6조의 폐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촉구 관련은 총 30여개의 권고가 제기됐다.

인종차별금지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도 30여개가 제기됐다.

유엔 회원국들은 또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했고, 인권활동가와 노조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집회시 국가폭력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신속한 수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과 관련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대한민국 인권 전반에 대한 다양한 권고를 내렸다.

이날 제기된 218개의 권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대한민국은 1차로 85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3개의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나머지 130개의 권고에 대해 2018년 3월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UPR대응 NGO모임 측은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ILO 4대 핵심협약 비준, 국가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위원의 독립성 보장, 여성·아동 권리 보호에 관한 권고는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엔UPR대응 NGO모임은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이 권고한 성소수자 차별 금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외국인에 대한 증오발언 및 차별 금지와 관련된 권고들에 대해 아직 어떠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그 수용여부를 지켜볼 것이다”고 전했다.

유엔UPR대응 NGO모임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권고의 수용과 관련해 약속한 바와 같이 시민사회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인권시민사회 역시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UPR 워킹그룹 보고서 (대한민국) 권고 사항이다.

6. 상호의견교환 시 제안되었으며 한국정부가 검토 후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
6.1.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 (우즈베키스탄)
6.2. 결사의 자유 및 강제 노동 금지 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 (스페인)
6.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국제노동기구(ILO) 4개 핵심 협약 비준하고 이행 (스웨덴)
6.4. 국제노동기구(ILO) 4개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니카라과)
6.5. 대한민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ILO)의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국내법 및 행정 관행의 재검토를 신속히 수행할 것 (우간다)
6.6. 여타 주요 지역 및 국제 인권 협약을 대한민국이 비준하기 위하여 국내법을 개정을 고려할 것 (필리핀)
6.7.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 (일본)
6.8. 유엔 인권이사회 및 그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노력을 계속할 것 (미얀마)
6.9. 유엔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기여하는 좋은 사업을 계속할 것 (부탄)
6.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및 임명을 위한 완전히 투명하고 참여적인 절차를 보장하고, 회원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자원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안을 채택할 것 (과테말라)
6.11. 시민 사회 단체 및 관련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여,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파리 원칙에 따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를 계속해서 공고히 할 것 (몰도바 공화국)
6.12. 모든 이해관계자가 전적으로 참여해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의 진행을 가속화할 것 (인도네시아)
6.13. 2012-2016년 제2차 국가인권기본계획을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으로 신속하게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에티오피아)
6.14. 시민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 채택 과정을 가속화할 것 (조지아);
6.15. 인권 증진 및 보호 노력을 계속할 것 (사우디아라비아)
6.16. 정치적, 법적 및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미얀마)
6.17. 성 주류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을 강화할 것 (인도)
6.18.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분야에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나미비아)
6.19. 여성 차별 금지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 (라오스)
6.20. 여성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줄이는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행동할 것 (세르비아)
6.21.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개정된 기본 틀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초치를 계속 시행할 것 (싱가포르)
6.22. 한국인에게는 의무가 아닌 HIV/에이즈 검사를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차별적인 접근을 중단할 것 (인도)
6.23. 여성, 어린이 및 소외 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6.24. 여성 및 다른 주변화된 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잠비아)
6.25.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불필요한 차별 대우와 싸우는데 조화를 이루는 노력을 증진할 것 (에티오피아)
6.26.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이행하기위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개발할 것 (이집트)
6.27. 관련 조약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일본)
6.28. 가정 폭력 범죄를 예방, 조사 및 기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 (몰디브)
6.29. 가정 폭력을 근절하기위한 노력 계속할 것 (튀니지)
6.30.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가정 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기소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할 것 (시에라 리온)
6.31. 국가가 피해자 지원 시스템 을 개선하는 동시에, 가정 폭력의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법을 개정할 것 (잠비아)
6.32. 인식 제고 등을 통해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 계획 실행을 계속할 것 (스리랑카)
6.33. 성별에 기반한 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터키)
6.34.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통해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아제르바이잔)
6.35. 성별에 근거한 폭력, 특히 가정 폭력 및 결혼 강간을 근절하기위한 포괄적인 전략 채택을 고려할 것 (칠레)
6.36. 결혼 강간을 처벌할 것 (온두라스)
6.37. 가장 취약한 광산 피해자에 다가가기 위한 모범 사례와 도전을 공유할 것 (스리랑카)
6.38.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그리스)
6.39.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및 관행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 (브라질)
6.40.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특히 인권옹호자들의 계획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가의 정책을 촉진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활동 보호를 보장할 것 (이탈리아)
6.41. 계속해서 평화로운 시위에 대한 기존 UPR 권고 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 (일본)
6.42. 계속해서 집회 및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활동가, 노동조합 대표들을 포함하여 인권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국가 치안 요원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진정을 조사할 것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
6.43. 인권 옹호자에 대한 폭력, 협박, 괴롭힘 및 감시에 대한 고발 및 진정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할 것 (에콰도르)
6.44.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정부 간 조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국가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 (영국)
6.45. 형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고 피해자에게 조사 및 재판 과정 동안 필요한 지원 및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여성 및 아동의 인신 매매 및 성 착취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위할 것 (태국)
6.46.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 (콜롬비아)
6.47.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러시아)
6.48. 권고124.28, 124.29, 124.36 및 124. 47에 따라 여성, 특히 미혼모가 취업, 동등한 급여 및 결혼 권리에 대한 차별을 두려워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 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아이티)
6.49. 한부모 가족 지원법 시행을 강화할 것 (노르웨이)
6.50. 젊은이들과 여성이 노동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 (카타르)
6.51. 계속해서 노동권을 보장할 것 (페루)
6.52. 정규직 노동자에 반하는 비정규직 노동조건에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이스라엘)
6.53.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벨라루스)
6.54. 정신질환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 및 사회 통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세르비아)
6.55. 관련 법령,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계속 검토하고 세분화하여 노인들이 더 많은 보호와 서비스,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존엄하게 늙어가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사회의 영역에서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싱가포르)
6.56. 노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 (베트남)
6.57. 노인 빈곤 퇴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알제리)
6.58. 노인의 증가하는 필요에 부응하여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계획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것 (이스라엘)
6.59. 사회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노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것 (중국)
6.60. 기초연금에 명시된 바와 같이 65 세 이상 고령자 70%가 기초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 (브루나이)
6.61.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연금 계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계속 만들 것 (부탄)
6.62. 고령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령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을 검토할 것 (아이티)
6.63. 가장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교육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 (앙골라)
6.64.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을 완료할 것 (브루나이)
6.65. 인권 교육 및 인권의식 증진을 제고할 것 (아르메니아)
6.66.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과 가정의 책임을 양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팔레스타인 국가).
6.67.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관리직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불가리아)
6.68. 의사 결정 직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불평등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 (콜롬비아)
6.69.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정치 및 경제 문제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 (수단)
6.70. 여러 측면 중에서도 의사 결정 직책에서 균형 잡힌 대표성을 확보하고, 노동 시장 및 기업활동에서 평등성을 증진하여 남녀 평등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니카라과)
6.71. 여성 지위를 높이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며 차별을 근절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중국)
6.72. 가정 폭력, 성폭력, 인신 매매 및 기타 폭력의 희생자가 된 외국인 여성의 사법시스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러시아)
6.73.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학교 교과 과정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추구할 것 (카타르)
6.74. 아동, 특히 장애 아동 을 위한 적절한 시설과 지원을 제공하기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동티모르)
6.75. 보육원 및 아동 복지 센터를 포함하여 모든 환경에서 법과 관행에서 체벌을 금지할 것 (에콰도르)
6.76. 아동,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싸우기 위한 제도적, 법적 체계를 강화할 것 (알제리)
6.77. 장애인이 건강관리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 (리비아)
6.78. 모든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 (불가리아)
6.79.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이 폭력, 학대 및 부당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 (에콰도르)
6.80. 강제치료를 폐지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장애인을 폭력, 학대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할 것 (동티모르)
6.81.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피하기 위한 법과 규정을 강화하고 문화 다양성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할 것 (인도네시아)
6.82. 이주노동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주 노동자 착취 문제를 다룰 것 (중국)
6.83.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6.84.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더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며 노동법을 엄격히 보장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할 것 (태국)
6.85. 거주자와 이주민간의 문화 교류를 장려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라오스)

7. 상호의견교환 시 제안되었으며 대한민국이 검토 후 불수용(Noted) 의사를 밝힌 권고들:
7.1.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비준; (시에라 리온) (과테말라) (온두라스) (키르기스스탄)
7.2. 교육 부문 에서의 차별 퇴치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비준 (콩고)
7.3. 전 정권에서 납치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12 명 및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김련희를 즉시 석방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 대한민국이 검토 후 2018년 3월 제 37차 인권이사회 이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권고들:

8.1.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가입할 것 (이라크)
8.2.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튀니지)
8.3.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할 것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스위스) (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시에라 리온)
8.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코스타리카) (앙골라) (스웨덴) (독일)
8.5.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고려할 것(몽골)
8.6.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할 것(토고)
8.7.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베냉)
8.8. 국가 예방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를 비준할 것 (칠레)
8.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비준을 위해 진행중인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것(가나)
8.10.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가입을 고려할 것 (튀니지)
8.11.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카자흐스탄) (터키) (덴마크) (과테말라) (포르투갈) (우루과이)
8.12. 장애인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토고) (과테말라) (가나)
8.13.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을 고려할 것 (인도네시아) (세네갈) (필리핀)
8.14.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것 (페루) (수단)
8.1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것 (벨라루스)
8.16.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비준할 것 (아르메니아)
8.17. 침략 범죄에 관한 로마 규정에 대한 캄팔라 개정안을 비준할 것 (리히텐슈타인)
8.18. 핵무기 금지 조약에 서명할 것(과테말라)
8.19. 비준하지 않은 협약과 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도록 개혁안과 입법 조치를 채택할 것(코트디부아르)
8.2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22조 유보 철회를 고려할 것 (알바니아)
8.21. 장애인권리위원회와 특히 정신 장애인과 관련하여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참여를 수행할 것(이란)
8.22. 유엔 협약기구 선거를 위한 국가 후보자를 선출할 때 공로를 바탕으로 한 선발 과정을 채택할 것 (영국)
8.23.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구금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고문 방지 메커니즘으로 효과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서 가입을 고려할 것 (몰도바 공화국)
8.24. 새로운 당 설립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크)
8.25.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 및 도발적인 “북한 인권법”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기타 법률을 폐지할 것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8.26. 차별과 싸우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을 승인할 것. 이 법률은 명시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하고 어떤 사유로든, 특히 인종,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할 것 (온두라스);
8.27.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을 지체없이 채택할 것 (슬로베니아)
8.28. 인종, 성별, 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할 것 (방글라데시)
8.29. 모든 차별 사유를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스페인)
8.30. 폭력과 차별을 금지하고 외국인 혐오 담론과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하기 이해서 노력할 것 (이집트)
8.31.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조지아)
8.32.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모든 이유, 특히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초한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완전한 차별 금지법을 채택할 것 (알바니아)
8.33. 혐오 발언, 인종주의 및 외국인 혐오와 같은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과 의사표명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차별과 싸우기 위한 일반적인 법률을 승인할 것. 이 법률은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며 모든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할 것 (니카라과)
8.34.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이 법률은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며 어떤 사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할 것 (터키)
8.35. 전략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며 법 위반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포함할 것 (팔레스타인 국가).
8.36. 모든 사유, 특히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싸우기 위한 일반 법률을 채택하고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국인혐오 발언을 없애는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콜롬비아)
8.37. 특히 인종, 성별 및 HIV/AIDS 감염 등을 을 이유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보츠와나)
8.38. 성소수자(LGBTI) 보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8.39. 성소수자(LGBTI) 및 주변화된 그룹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노르웨이)
8.40. 성적 지향, 성별, 종교, 신념 및 인종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덴마크 2)
8.41. 특히 이주민과 소수 민족 및 종교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맞서기 위한 일반 법률 제정 (멕시코)
8.42.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 (우간다)
8.43.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편협함과 불평등과 싸우기 위해 차별금지법 이행을 향한 칭찬받을 만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강화할 것 (브라질)
8.44. 성별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포함한 일반 차별 금지법을 채택하고, 군대 내 동성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할 필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할 것 (프랑스)
8.45.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출할 일정을 수립하고 합의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제한을 종식하기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아일랜드)
8.46. 인종주의, 인종 차별 및 외국인 혐오에 대항하는 싸움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세네갈)
8.47. 인종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및 관련 편견과 싸우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르완다)
8.48. 인종 차별을 형사 범죄로 선언할 것 (나미비아).
8.49.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위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8.50. 비시민권자에 대한 인종 차별주의 및 외국인 혐오 담론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카자흐스탄)
8.5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외국인 혐오 담론을 예방하고 근절하기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 (터키)
8.52. 외국인을 위한 법률의 맥락에서 교육 및 정보인식캠페인을 통해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에 대처하기위한 노력을 추구할 것 (리비아)
8.53. 인종적 및 민족적 편협함을 고무하는 미디어 및 인터넷 출판 관행을 중단할 것 (러시아)
8.54. 외국인,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국인 혐오, 증오 발언 및 차별에 맞서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키르기스스탄)
8.55. 입법 및 제도적 틀을 통해 적개심이나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과 수단을 시행할 것 (시에라리온)
8.56. 인종 차별을 형사 범죄로 간주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 (키르기스스탄).
8.57. 법을 강화하고, 혐오 표현이나 폭력 행위로 표현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여 2012 년의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것 (아르헨티나)
8.58. 군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 것 (영국)
8.59.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하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이스라엘)
8.60.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명시할 것 (스웨덴)
8.61.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낙인이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칠레)
8.62. 포괄적인 법을 채택하고 인식증진 캠페인을 통해 성소수자 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탈리아)
8.63. 국가 건물에서 ‘전환치료’ 행사가 열리는 관행을 피하고 성소수자(LGBTI)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강화할 것 (우루과이);
8.64. 성소수자(LGBTI)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미국)
8.65.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통해 성소수자(LGBTI)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캐나다)
8.66. 군대 내 동성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코스타리카)
8.67.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로 바라보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네덜란드)
8.68.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 (덴마크)
8.69. 개발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인권기반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 (예멘)
8.70.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 (온두라스)
8.71. 법적인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갈 것 (노르웨이)
8.72. 사형제도 폐지 관점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탈리아)
. 법적인 사형폐지를 고려할 것 (동티모르)
8.74. 법적인 사형폐지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8.75. 사형을 법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것 (리히텐슈타인)
8.76. 공식 모라토리엄을 도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르완다)
8.77. 20년 동안 사실상 집행유예였던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캐나다)
8.78.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콜롬비아)
8.79.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선고 된 사형을 징역형으로 감형할 것(파나마)
8.80. 지체없이 모든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 (슬로베니아)
8.81. 모든 사형 선고를 감형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8.82. 기존 사형집행 유예를 인정하면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사형제도 폐지를 진전시킬 것 (멕시코)
8.83. 법적으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포르투갈)
8.84.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호주)
8.8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형이 범죄와 싸울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프랑스)
8.86. 사형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 (스페인)
8.87. 남아있는 모든 사형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을 고려할 것 (몬테네그로)
8.88. 법적으로 사형선고를 폐지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비준할 것(나미비아)
8.89. 사형 적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최대한 빨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비준할 수 있도록 할 것 (아일랜드).
8.90. “국가 보안법”의 임의적 적용에 의해 부당하게 억류 된 모든 정치범들과 통일 된 인사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8.91. 고문 행위가 범죄의 중대함에 상응하는 벌칙에 의해 형사 처벌되고 처벌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잠비아)
8.92. 결혼 강간을 처벌하기위한 입법 조치 수행 (파나마)
8.93. 미군이 저지른 인권 범죄에 대한 불처벌을 중단하기위한 조치를 취할 것 (북한)
8.9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비범죄화하고(형사처벌하지 말 것), 완전히 민간성격을 가진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병역거부로 수감된 이들을 석방할 것 (독일)
8.95.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완전히 민간 성격의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길이의 적절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캐나다)
8.9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도입할 것 (미국)
8.97. 민간인 통제 하에 있으며 군 복무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의 완전히 민간 성격의 비처벌적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호주)
8.98.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유에 부합하고, 비전투적 또는 민간 성격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처벌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제공할 것(크로아티아)
8.9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체복무가 민간 성격의 민간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어떤 처벌적 측면도 없도록 하는 법률을 채택할 것과 대체복무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현재 의무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수감된 개인의 상황 조사할 것 (프랑스)
8.10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를 마련할 것(멕시코)
8.101. 대한민국의 국제 인권 의무에 부합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민간 통제의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스위스)
8.102. 의무복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행사를 처벌하는 제도를 변경하는 데 진전을 이룰 것 (아르헨티나)
8.10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징역형을 폐지하고, 민간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병역 거부를 이유로 수감된 모든 이를 석방할 것(파나마);
8.1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법적으로 인정할 것(포르투갈)
8.105.   오로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거나 구금된 이들을 석방하고 이들의 전과기록 삭제를 고려할 것 (크로아티아)
8.10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거나 구금 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과 하고 이들의 전과기록 삭제를 고려할 것 (코스타리카)
8.107. 명예 훼손은 민사법을 통해서만 처벌되며 발생된 피해에 비례하여 보상하도록 할 것 (과테말라)
8.108. 형사상 명예 훼손 및 명예 훼손 관련법을 민법으로 대체하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것 (미국)
8.109. 국가보안법, 특히 제 7 조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거나 표현 및 언론, 결사의 자유를 괴롭히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정당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기소되어 징역형을 받은 모든 개인을 석방할 것 (독일)
8.110.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재검토할 것 (이라크)
8.111. 언론, 결사의 자유 및 평화로운 표현 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을 온전히 존중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재검토할 것 (포르투갈)
8.112.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할 것 (벨라루스)
8.113. 국회 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하기위한 성별 할당제를 수립할 것 (코스타리카)
8.114. 낙태 비범죄화를 포함한 여성의 재생산권리 존중 (인도)
8.115. 낙태를 원하는 여성 및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인력에 대한 모든 처벌을 폐지할 것 (네덜란드).
8.116. 장애 여성의 강제 불임수술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 (러시아)
8.117. 장애 여성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관행을 신속히 근절할 것 (알바니아)
8.118. 난민 및 비호신청인의 자녀 등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출생 등록 제도를 수립할 것 (페루)
8.119. 출생 직후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출생 등록 제도를 수립할 것 (키르기스스탄)
8.120. 보편적 출생 신고 시스템을 채택할 것. 이 시스템에는 난민, 비호신청자 및 무국적자 자녀를 포함할 것 (페루)
8.121. 부모의 지위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어린이들에게 보편적인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출생 등록 제도를 더욱 개선할 것 (터키)
8.122. 부모의 국적 및 지위에 상관 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 마련을 고려할 것 (카자흐스탄)
8.123. 외국인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국가 출생 등록 제도를 구축할 것 (시에라리온)
8.124.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국가 출생 등록 시스템을 수립할 것(보츠와나)
8.125.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ICRMW)을 비준하여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서 보호를 보장할 것 (이집트)
8.126.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충분한 생계 수단, 주거, 의료 및 교육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콩코)
8.127. 이주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통합을 개선하기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베트남)
8.128. 현재 고용허가제법을 개정하여 작업장을 변경한 이주노동자들이 비자 연장이나 갱신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방글라데시)
8.129.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가 적절한 생계, 주거, 보건 및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이란)
8.130. 학교에 등록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출국 및 강제출국 명령 후 보호소 구금을 완전히 중단할 것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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