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개정 선박안전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점이 매우 유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감항성의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항성 결함 미신고로 인한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는 1차 심해수색 비용뿐만 아니라 조속히 실시해야 할 2차 심해수색 비용에 대해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지난 7년 동안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은 정부가 먼저 심해수색을 실시하고 침몰원인을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교부 등 정부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들은 “다시는 같은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다”며 “해양업계가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이윤만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앞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다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한국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 등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22명이 실종됐다. 김완중 회장 등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탱크 횡격벽 변형 등 결함을 알았음에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