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경찰 간부들 보석 석방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6개월여 만에 석방된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을 다뤘다.
재판부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에서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거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여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과장은 보석 심문에서 “구치소에서의 수감 생활 동안 아내가 매일 면회를 왔고 어린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짓(증거인멸)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접 소명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 및 경찰청 정보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이들을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경찰서 정보관 김 모 씨는 김 전 과장이 보고서 작성 사실을 부인하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