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요 기사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4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GM부품물류공동대책위원회(GM물류공대위)는 4일 오전 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GM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소속 하청노동자들의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원청인 한국GM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고용을 파기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 20년 고용 관행 파기…노조 설립 직후 계약 종료 의혹

지난 11월 28일 GM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120명이 원청인 한국GM으로부터 기존 하청업체와의 도급 계약 종료 통보를 이유로 집단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20년 넘게 물류 업무를 맡아왔으며, 그동안 하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 승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측은 하청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조를 설립하자 한국GM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이는 노조 탄압을 위한 보복성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GM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더니, 급기야 전원 해고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노조 파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조 설립 이전까지 20년간 지켜져 온 고용 관행이 노조 활동 시작과 함께 곧바로 파기된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하청노동자들은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GM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개정 노조법 제2조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반인권·반노동 행태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법 제2조는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한 것으로, 한국GM이 불법 파견 및 원청 사용자 책임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 폐업과 대량 해고를 서둘러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 고용 승계 및 성실 대화 촉구…정부에 강력한 제재 요구

공동대책위원회는 GM에 일방적인 집단 해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며 원청 사용자로서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사태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즉각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GM이 법을 비웃는 행위를 용인할 경우 앞으로 어느 기업이 법을 지키려 하겠냐며 다른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한국GM이 지난 2018년 8,000억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음을 언급했다.

GM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권을 보장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일터와 삶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이에 대한 전 사회적인 분노와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GM의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 고용 승계를 비롯한 차별 없는 일터가 회복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해고 사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원청의 지배력과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드러내며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 투쟁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GM이 공적자금 수혈을 받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제 노동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지탄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