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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정의당 김종대(국방위원회) 의원.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던 사업이 당시 실무자들과 방산업체 L사 간의 비리 혐의로 인해 7년 째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에서도 지난 7일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합동참모회의에서 교체가 결정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사업은 2017년까지 국내에서 연구개발 및 양산을 목표로 해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됐다.

하지만 2012년 5월 방사청은 돌연 연구개발 대신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변경했다.

L사에서 개발한 저고도레이더를 활용하면 ‘비용을 약 167억 원 절감하고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사유 때문이지만, 이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보고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후 일련의 과정 등에서 절차 생략, 공문서 위조, 부정 시험평가 및 업체 봐주기 등 다수의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와 분석평가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실무자들은 이를 생략했다. 또한, 국내에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 공항감시레이더(ASR)가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쟁 입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당시 실무자들은 L사 외에도 S사·H사 등의 경쟁 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임의로 구매계획서(안)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은 업체들의 레이더 기술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발송했어야 마땅하지만 이조차 누락했다.

게다가 두 업체가 개발한 기존 레이더가 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ROC)에 크게 미흡하자 수치마저 일부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비리 혐의는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사업이 애당초 국내구매로 추진이 불가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강행했다는 점이다.

연구개발과 달리 구매사업일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위한 실물 기종이 업체에 있어야 하고 시험평가 장비 및 소요 비용은 업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L사는 군 공항감시레이더(ASR)가 아니라 체계개발이 완료돼 공군에 납품된 저고도레이더 시제품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지만 실무자들은 이를 승인해줬다.

그 결과, 시험평가에 사용된 저고도레이더 양산3호기를 납품받게 된 육군이 중고품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사업은 물론 저고도레이더 납품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을 거친 후(2015.05.) 두 사업은 다시금 재개됐다.

하지만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사업은 L사와 가격 협상이 최종 결렬돼 최초 2017년에 전력화하기로 했던 계획은 2023년으로 지연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어느 누구도 사업 지연에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업이 파행에 이르며 내부 비판이 제기되자 2015년 초에 방사청은 자발적 클리닉 감사를 시행했지만 당시 실무자들은 가장 가벼운 수위인 ‘경고’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게다가 당시 실무자 중 한 사람인 박 모 소령은 해당 사업이 지연된데 책임을 지기는커녕 2016년 1월부터 방사청 분석·평가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에 있다.

반면에 당시에 문제를 비판한 이들은 타 사업팀으로 전보 조치되거나 아예 방사청을 떠나기까지 해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사청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검찰은 당시 실무자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업체에 다양한 특혜를 제공한 배경을 전 방위적으로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L사가 통신병과 예비역 장교 등을 앞세워 실무자들의 전역 후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하지만 2015년 초 방사청 내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만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비리 가담자 범위가 큰 폭으로 넓어질 수 있다.

김종대 의원은 “해당 사건의 참담함은 실무자와 업체 간의 담합으로 사업이 장기간 파행에 이른 것만이 아니라 내부의 시정 건의를 묵살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방사청이 자체 정화 능력을 잃은 데서 비롯된다”며 “방사청의 자체 정화 능력을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업 전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포착된 만큼 내부 고발을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한 윗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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