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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이태원 참사 500일 만에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 의견 존중

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년 6개월 후인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이번 이전을 결정했다.

추모와 소통, 연결과 연대의 공간으로

서울광장 분향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공간이자, 유가족과 시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의 장으로 역할해 왔다.

이번 이전 합의 과정에서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추모와 소통, 연결과 연대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한 ‘임시 기억·소통 공간’은 서울시청 인근의 건물 1층(부림빌딩, 중구 남대문로9길 39)으로 유가족들은 물론 시민들이 찾아오기에 편리한 곳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또한 해당 공간은 분향소가 아니라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 간 위로와 치유,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들을 만나고 연대하는 공간으로도 조성·운영될 예정이다.

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

이번 합의에 따라 6월 16일 전까지 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합의한 장소를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또한 유가족과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장소로의 이전 시점에 맞추어 서울광장 분향소는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해당 공간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후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도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 참여 호소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운영 마지막 날까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또한 이전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치유와 연대의 서울광장 분향소 마지막 24시간”을 통해 지난 1년 반 가량의 시간동안 분향소를 함께 지켜주시고 온기를 불어 넣어주신 시민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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