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망자 보험금 깎기 시도… 시민단체 “보험 약관 악용 중단하라”
현대해상이 사망보험금을 약관상 100% 지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60%를 낮춰 지급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이 때문에 현대해상이 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전업주부 A씨는 2007년 현대해상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가입해 14년이 넘도록 매월 9만799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A씨의 직업은 전업주부였지만, 닭농장에 일손이 모자라니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게 됐다. A씨는 처음 하는 일이고 어려울 것 같아 거절했지만, 지인이 거듭 부탁하여 일손을 돕기로 했다.
그가 지인의 일을 도운 일수는 한 달 적게는 2일, 많으면 7일 정도였다.
지난해 A씨는 닭농장에서 하루 작업을 한 뒤 귀가하는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했다. 곧 차량은 램프를 통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했으나, 역진입한 것을 뒤늦게 인지한 운전자는 회차하기 위해 유턴하던 중 정상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하게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2021년 10월27일 탑승자 7명 중 유일한 사망자가 됐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22년 1월 현대해상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현대해상에서 위탁한 KM손해사정에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두 달이 지나 B씨는 3월에 현대해상 측의 현장심사 결과안내를 받게 됐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보험금의 40%만 지급하겠다는 통지가 도착했다.
현대해상은 A씨가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상 전업주부는 직업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 보험 가입 시 상해급수 1급을 적용받는다.
현대해상 측의 주장은 A씨가 전업주부가 아니라 일용근로직으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으며,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현대해상은 상해급수 3급에 해당하는 비례보상을 제공하겠다고 통지했다. 비례보상은 원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당연히 A씨의 유족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대해상에 반박내용을 보내고 서면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대해상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보상과를 통해 유족 측에 연락했다. 비용이 발생하니 소송전으로 가지 말고 보험금의 70% 수준으로 합의하자는 것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현대해상의 사례를 ‘보험금을 깎기 위한 꼼수’로 해석했다.
2017년 금융감독원이 ‘직업’이라는 용어의 해석으로 보험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예: 6개월 이상)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의했고, 현대해상에서도 보험 약관에 ‘직업’의 정의를 동일하게 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망 전 A씨의 일용근로일수를 확인 한 결과 일용직으로 근로한 일수는 불규칙적이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지도 않았다.
회사원인 남편 B씨가 주로 생계유지를 책임졌고, A씨는 2021년 2월 이후 사고일인 10월 27일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직업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전업주부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해석이다.
게다가 약관상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교통사고이지, 직무와 관련된 사고를 당한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삭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어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소중한 고객을 배신하는 보험사들의 태도가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 현대해상은 손해보험업계의 상위 보험사로 많은 고객을 두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객을 속이고 있다. 마땅히 주어야 할 보험금을 70%로 깎는 꼼수를 부리고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는 도태될 것이다. 현대해상이 즉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측은 “유가족은 이번 양계장 사고를 1회성 아르바이트로 주장하고 있다. 이전 장기간 일용직 근무 이력이 확인되어, 금번 사고가 일회성 사고임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유가족측에 요청한 상태로 일회성 사고가 확인 된다면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