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현대차그룹, 중대재해 23명 사망…기소는 단 0건
현대자동차·기아 양재 사옥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민주노총, 중대재해 기소 부족 문제 제기하며 법적 대응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현대자동차 그룹과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2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는 1,288건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에서 발생한 154건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소는 단 9건에 불과했다. 특히, 50명이 사망한 공공기관에서는 1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노동자 23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70%가 하청 노동자였다. 사고의 원인은 개구부 덮개를 치우다가 추락하거나 도금 용광로에서의 추락 등 재래형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3건의 중대재해에도 현대차그룹이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수사기관의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대기업의 중대재해 기소율이 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34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50명의 사망사고 중 기소된 사례는 대한 석탄공사 1곳에 그쳤다.

이런 기소 부족은 중대재해의 연속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방치를 강력히 비난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비리 행태를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성명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