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46년간 중대재해 466명 사망… 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지난 46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4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중대재해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사고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를 바탕으로 20일 오후 2시경 청와대 앞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노조는 1974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올해 4월까지 산재사망자 전수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1991년까지는 회사측 자료, 1992년부터 2013년까지는 회사 자료와 노동조합 자료를 교차검증, 2014년 이후로는 노동조합의 자료를 모아 이뤄졌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계열 조선사의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지금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466명이다.
현대중공업이 가동을 시작한 197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모두 550개월로, 매달 0.8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셈이다.
시기별로 나눠 보면 70년대는 5년 6개월만 해당함에도 무려 13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주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80년대에는 모두 1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984년에만 24명이 숨졌고, 1981년부터 6년간은 두 자릿수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90년대에는 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 시기부터는 하청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하며 과로사·산재질환 등의 통계도 나타난다.
87년 노동조합의 정착으로 이전 시기보다 사망자가 많이 줄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중대재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에도 90년대와 비슷하게 81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직영, 즉 정규직의 산재사망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하청노동자의 사망은 증가했다.
2010년대의 사망자 수는 44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들어 2월 22일, 3월 17일, 4월 16일, 4월 21일 연이어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개월이라는 짧은 시기에 예년의 사망자 수를 뛰어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감소세를 보이던 직영 노동자도 이미 2명이나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이처럼 사망사고가 끝없이 이어지는 원인은 회사의 책임 못지않게 감독기구인 고용노동부와 제 역할을 못 하는 사법기관의 탓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로 조업을 강행하려는 회사의 입장을 두둔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검찰 또한 불기소로 일관하고, 법원까지 간다 해도 처벌은 재벌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노조는 “회사는 안전을 강화하는 비용보다 사고 처리비용이 적게 들기에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며 “실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는 2004년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로 회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속된 것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 하는 조선소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고,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살인법’이라고도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법인에게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한 책임을 물어야만 노동자 연쇄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고 호소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