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 단가 기준 제공하지도 않아”
하청업체 단가도 모른 채 원청에서 불러주는 금액으로 견적서 제출
동일 호선, 동일 작업 단가 최대 2,700배 차이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인 단가 책정 기준도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견적서조차 제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3사 하청업체는 자신이 지급받는 대금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원청이 ‘단가 후려치기’의 근거를 숨겨 소송을 회피하려는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현대중공업과 경부산업이라는 하청업체 간의 견적서를 보면 물량과 금액만 있고 단가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며, “단가를 알려면 원단위율(품셈)을 알아야 하는데, 현대중공업은 이를 기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경부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개별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예로 들었다. 이 계약서에는 경부산업이 배에 전선 설치 작업을 했던 물량과 이에 대해 지급받은 금액이 적혀 있다.
이를 토대로 전선의 길에 따른 단가를 계산해 보니 미터 당 최저 1,330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무려 2,700배나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작업을 하고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청업체는 왜 그런 금액이 지급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조선업의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이런 방식으로 원하청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조사를 마치고 심결을 앞두고 있어, 다른 조선사들에 대해 심결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엄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계약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결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