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파업 노동자 감시 드론까지 동원… 부당노동행위 논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투쟁 중 드론 불법 촬영은 부당노동행위”라며 “허가한 방첩사령부와 현대중공업은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25일 4시간의 파업 중 드론 2대가 비행하며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사업장은 국가 중요사업장으로 일반적인 드론 촬영이 제한되며, 촬영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방첩사령부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 확인 결과 방첩사령부의 직무유기와 태만이 드러났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지부는 “단체협약 과정에서 사측의 불성실로 인해 파업을 진행하는 중 드론 촬영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와 같은 불법적 조치를 허가한 방첩사령부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파업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폭력경비대와의 충돌을 우려하며 조합원들을 범법자로 취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론 촬영의 목적은 시설물 감시와 안전 확보 등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인권 침해의 우려로 협조 동의를 거부한 바 있다. 9월 25일의 드론 비행은 이러한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지부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부는 현대중공업이 윤리헌장을 만들고 인권경영선언문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