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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당일 주총장소 일방적 변경 물적분할 안건 통과 위법 논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는 5월7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이 상법상 주주총회 장소를 2주전에 통보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시하고, 주총 당일 일방적으로 장소를 변경해 소수주주들이 주총에 참석 못하는 사건이 발생됐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이번 주총서 처리할 가장 중요한 안건인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켜냈으며, 분할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은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한 채 향후 분할된 회사에서 고용안정 불안 등 어려움을 겪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주주들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쯤부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핵심 안건인 법인분할(물적분할)을 통과시켰다.

회사 법인분할이 주총에서 결정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회사(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신설 현대중공업)로 나눠질 예정이다.

그동안 노조는 회사가 법인분할 되면 자산은 중간지주회사에, 부채는 신설 현대중공업에 몰리게 돼 구조조정과 근로관계 악화, 지역 경제 침체 우려가 있다며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날 현대중공업은 시간과 장소를 당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모든 주주들에게 참석 및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채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현대중공업은 당초 개최시간을 이미 경과한 이후에야 통지했던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개최시각도 최초 통지와 달리 오전 11시10분으로 변경해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마음회관에서 변경된 장소로의 이동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일부 주주들만 미리 울산대 체육관에 모아서 의결처리했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약 3% 주식을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인 회사분할이 통과될 경우, 고용관계나 노동조합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견표명을 하기는커녕 참석조차 할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이처럼 주주들의 자유로운 참석조차 보장되지 못한 주주총회는 결코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한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안건 역시 유효하지 않다”며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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