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현대제철, 불법파견 외면하고 288km 강제 전환… “잔혹한 보복”

현대제철, 불법파견 외면하고 288km 강제 전환… "잔혹한 보복"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법원 판결을 외면하며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은 자회사로 노동자를 강제로 전환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부당한 차별과 높은 노동 강도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노동자들은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 전환배치되어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는 등 2차 가해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판결이 피해 보상이 아닌 징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와 정권이 현대차 자본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대해,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현대차 자본의 불법 행위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부실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났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고통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반노동적 행위와 불법적 행태를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오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제철이 파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현대제철 불법행위 중단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발제를 맡은 이두규 변호사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례가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훈 교수는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강승헌 과장은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 관련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을 전하며, 자회사 채용이 직접고용 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상규 금속노조 지회장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상민 대책위원장은 현대제철이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비판하며, 김상은 변호사는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관련 토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현대제철의 자회사 현대ITC 설립 이후 당진공장에서 강제 전적 및 전환배치를 겪은 하청 노동자들 중 10명 중 4명이 심각한 불안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40대 하청 노동자가 전적에 따른 스트레스와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정신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두리공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3명(30.7%)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10명 중 4명은 불안 증상을 보였다. 장경희 활동가는 “여러 사업장과 비교할 때 이곳의 불안 수준이 유독 높다”고 강조했다.

전적과 전배를 경험한 하청 노동자들은 대부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2년간 천장크레인 업무를 맡아온 B씨는 “전혀 다른 업무를 맡게 되어 불안증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김한빛(37)씨는 코일 포장 업무로 강제 전환되어 “동료들과 갈라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전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