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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전직 임직원 횡령·배임 손실 9억 5천만원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한전산업개발은 18일, 전직 임직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정정 신고서를 공시했다.

2025년 2월 6일 공시된 ‘횡령·배임 사실 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전 대표이사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외 2명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 사건 결정 결과 통지에 따라 공소장을 확인한 결과, 주 전 대표와 황 모 씨의 공동 범행 3건에 대한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은 총 9억 5672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손해액은 플라즈마 발전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7억 5672만 원, 공유 자전거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1억 1000만 원, 인도네시아 소수력 발전 사업에서 9000만 원이다.

주 전 대표의 단독 범행인 서울 지하철 통신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 관련 손해액은 현재 액수 불상으로 확인되었다.

현재까지 특정된 재산상 손해 금액은 자기자본(2018년 말 연결 기준 753억 원)의 1.27%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8년과 2019년에 공시되었던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된 건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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