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수자인에듀힐즈아파트 ‘하자’ 논란
보성그룹의 중견 건설사 ‘한양’이 시공한 서울 구로구내 아파트가 사전점검 당시 하자가 발견됐지만,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채 준공 승인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공사 ‘한양’은 지난 10월 입주 후 2달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하자보수기간을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입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준공된 한양수자인에듀힐즈아파트는 전체 634세대, 9개동, 18층 규모인데,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자들이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는 현재 방마다 곰팡이들이 발생돼 있고 공용부분에 균열, 누수, 마감재 불량, 미관상 결함 등의 식별 가능한 하자가 발생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공사에 해당하는 도배나 타일, 미장 등 마감과 관련된 공사는 보증기간이 2년이고, 단열공사는 3년이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는 10년이다.
하자 보수와 관련, 입주자와 시공사간 분쟁이 생긴 후 하자판정이 나오게 되면 보수기간은 15일 이내로 책정돼 있다.
14일 입주민들은 시공사 한양 본사(송파구 법원로 11길 12)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전점검 이 후 분명히 하자설명회를 통해 입주 전까지 모든 하자 문제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놓겠다고 했지만, 입주후 1개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입주후 하자보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곳까지 와 집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민은 “전재산을 바쳐서 들어왔다. 그런데 사전점검때부터 안방부터 곰팡이로 둘러싸여있었다. 입주전까지 청소도 저희가 직접 입주 전까지 계속 방문해 해왔다”며 “나중에는 이곳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을까. 호텔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공관리 미흡 등으로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35점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하자보수 계획과 관련해 한양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한양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10월 입주 전 아파트 입구 경비실이 도로와의 단차로, 마치 경비실이 지하 벙커처럼 반지하에 잠긴 경비실 시공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비실에서는 외부 사람들의 발이나 자동차 바퀴밖에 보이지 않아 ‘비상식적인’ 설계·시공이 이뤄졌다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