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급식 조리사, 행정 실무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차별 철폐와 법제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과 함께 1차 파업을 11월 20일과 21일, 2차 파업을 12월 4일과 5일로 정하고 4일간 권역별 릴레이 파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4일간의 파업에 연인원 4만 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준비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 명이 서울로 집결할 것이라고 연대회의 측은 전했다. 연대회의는 파업 첫날인 20일, 전국에서 매일 평균 5천 명 안팎이 국회 앞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전국이 동시에 멈추는 방식이 아닌, 지역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어 학부모와 학교 운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투쟁 효과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누적된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 및 쟁점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20년 넘게 이어진 구조적 저임금과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맞출 것, ▲명절휴가비를 기본급 120% 수준으로 지급할 것, ▲방학 중 무임금 생계 위기 대책을 제시할 것,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 및 배치 기준 개선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이다. 연대회의는 이 요구들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5년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해 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로 진행됐으나, 교육당국이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회피하며 파행을 자초했다고 연대회의는 비판했다. 특히 마지막 4차 교섭에서 교육당국이 저임금 구조 개선 의지가 없는 명절휴가비 연 5만 원 인상안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및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행진
연대회의는 국회 앞 총파업 대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역을 출발해 금융감독원까지 걷는 행진과, 국회의사당역에서 더현대서울까지 이동하는 두 개의 행진 코스로 여의도 일대를 행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의 건강 피해 실태를 다시 한 번 환기했다. 연대회의는 뜨거운 열기와 발암물질에 노출된 급식실 환경 문제와 함께, 동료 노동자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사망한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 대책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고 급식실 배치 기준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총파업이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학교급식법 개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공무직위원회법을 통과시켜 학교비정규직의 공적 위상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12월 2차 파업 전까지 교섭 재개를 제안했지만, 교육청이 확정적인 교섭 약속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파업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교육당국이 책임 회피를 지속할 경우 사태 장기화와 신학기 전 더 강력한 투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