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출근에 한 달 월급 챙긴 공공기관 직원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보수 집행지침 위반 심각
2012년부터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747건, 초과지급액 14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퇴직자의 퇴직월 보수를 과다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례는 747건, 이를 통해 초과 지급된 금액만도 14억 2,24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비롯한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일할계산 지급이 원칙이지만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해당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기관들이 근속년수나 퇴직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내부규정을 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 소관 기관의 위반 사례 792건 중에는 단 하루만 출근하고 월급 전액을 수령한 사례만도 39건이 확인되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강원랜드의 경우, 퇴직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한 근속년수 2년의 본부장에 대해 867만원을 지급했다. 강원랜드가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했다면 지급할 금액은 28만원이지만 839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랜드가 퇴직월 단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80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만도 세 차례나 확인되었다.
퇴직월 하루만 근무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한 사례가 가장 많이 확인된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퇴직월 1일 근무 퇴직자 16명에게 초과지급된 금액만도 3,521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지침 위반 전체로는 94건, 금액으로는 1억 8,168만원이었다.
산업부 소관기관 중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KPS로 120건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초과지급했다. 한편 초과지급된 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침 위반 116명에게 2억 956만원을 초과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도 산업부 소관 주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지침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퇴직자에 대한 예산집행지침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과 사회를 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