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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피비파트너즈 점포제조기사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과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위원장 유한종)이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7일 마무리했다.

이번 임금 및 단체교섭은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진행해 왔다.

최종 임단협은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대회를 통한 찬반투표를 거쳐 조인식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에 체결된 주요 임단협 체결 내용은 △임금인상 관련 제빵기사는 전년 기본급의 11.5%, 까페기사는 전년 기본급의 12.8%, 수습직급은 폐지하고 현 수습사원에는 기사직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1일 7천원의 중식대를 지급하고, 일부 직무수당을 신설했다.

이 외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6.5명의 전임자를 확보했고, 노조사무실도 확보하게 됐다.

문현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점포제조기사 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신바람 나는 일터문화를 조성하는데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함께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임단협체결 소감을 밝혔다.

이어 ” 한국노총 소속 두 노조는 향후 통합의 원칙 아래 조합원들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거듭 날 것이며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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