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노동자, 체감온도 35도까지 치솟아… “더 이상 목숨 잃을 수 없다”
기상청 발표 29도 vs 현장 폭염 35.2도… 22대 국회에 ‘폭염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기 건설현장 사업주 체감온도(온습도) 관리, 폭염기 건설현장 휴게실, 그늘막 설치 확대 강화, 폭염기 건설현장 샤워실, 탈의실 등 세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가 2023년 7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건설현장 31개 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측정한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평균 6.2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기상청 발표온도가 29도이면, 건설현장은 35.2도로 폭염경보로 인해 작업중지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3도, 35도, 38도 등의 순으로 체감온도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 6도 차이는 관리 기준을 넘나드는 수준이다.
현장에 따라 크게는 22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10도 이상 차이나는 현장이 34개로 전체현장 222개로 볼 때, 15%를 넘었다. 특히 지하, 1층 필로티, 11층 기둥, 15층 철근 등 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곳에서 측정한 결과다.
이처럼 현장의 무더위는 기상청 발표보다 훨씬 심각한데, 사업주는 온습도 관리 의무가 없어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
휴게 시설은 형식뿐, 샤워실조차 없는 경우도… “폭염기엔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건설노조는 또한 공공기관 발주 14개 폭염기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휴게실은 모두 설치되었으나 4곳에는 냉방시설이 없었고, 최고층에서 휴게실까지 왕복하는 데 평균 10분이 소요됐다. 심지어 마감 공정이라는 이유로 화장실을 폐쇄해 100여 명의 노동자가 불편을 겪는 현장도 발견되었다.
샤워실은 5개 현장에서 없었고, 있어도 노동자들이 모두 이용하기에는 부족했다. 탈의실은 7개 현장에서 없었다.
건설노조는 폭염기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고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현장의 열악한 환경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중소 규모 현장은 편의시설이 전무한 경우가 많다.
“폭염은 재난이다! 폭염법 제정으로 노동자 목숨 지켜라”
건설노조는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이 제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폭염기 작업 중지 기간의 임금 보전과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폭염지침의 핵심 내용인 무더위 시간대 정기 휴식, 작업시간 단축 및 조정, 중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하고, 코로나, 홍수, 태풍 등 재난지원금처럼 폭염기 건설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기후위기는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는 건설노동자들은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폭염법을 제정하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