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임대주택 원가 3배 수준 분양전환 논란… 시민단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요구
경실련은 7월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땅이다.
10년 임대주택은 판교신도시에 처음 도입됐으며 정부는 ‘주택마련 자금이 부족한 임차인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되는 제도’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정책을 믿고 10년동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납부해온 입주민들에게 원가의 3배 수준인 시세 기준 분양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간주택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전용 85㎡ 아파트 기준 8억원(평당 2,400만원)대로 보도되기도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와 택지비이자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관련법을 왜곡하고 입주자를 속여 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공고 중의 분양전환가격 관련 조항은 입주민들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계약사항으로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하며, 세부내용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