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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 워킹페이퍼 발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 워킹페이퍼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와 시애틀시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제도화했다. 특히 뉴욕시는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배달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시간, 픽업 시간, 이동 시간 등을 모두 ‘노동시간’으로 포함하고,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개선하여 플랫폼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도급 노동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호주: 호주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ILO: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와 공정한 임금 보장 필요

국제노동기구(ILO)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보호 강화와 공정한 임금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는 도급 노동자의 임금이 해당 국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들이 번 금액과 최저임금의 차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낮은 소득’과 ‘공짜노동’ 악순환

최저임금위원회와 서비스연맹의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이 아닌 ‘수수료 및 수당’, 즉 ‘시간급제’가 아닌 ‘실적급제’ 보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보상 형태는 대기시간, 이동시간, 일거리를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 고객과의 약속 취소에 따른 ‘헛걸음’ 시간 등 노동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공짜노동)을 양산한다. ‘낮은 소득’과 ‘공짜노동’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내모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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