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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들, 근로자 지위 인정 위한 법적 소송 나선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생활가전 렌탈 업계에서 종사하는 코웨이의 방문점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확보를 위해 법적 소송을 시작한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노동절인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또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코웨이 방문점검원들을 시작으로 주휴 및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은 현재 렌탈업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주유 및 연차수당 청구를 위한 소송을 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2023년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는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이들은 회사가 제시한 위임계약서에 따라 일하고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서 취약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 결과 언제든지 관리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생계수단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서비스연맹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방문점검원의 한 달 평균 수입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52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통신노조 이현철 위원장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초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방문점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강력히 주장했다.

코웨이 코디코닥지부의 김순옥 지부장은 “오랜 시간을 바쳐 일해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적 소송에 나서겠다”며 “동시에 사회적 여론을 모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은 강성희, 윤미향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가전통신노조는 이러한 법적 소송과 함께 전국적으로 최대 규모의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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